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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SG 교육 및 환경정보공개제도 공청회

by mintmong 2024. 1. 25.

1. ESG 공시 의무화 대비 교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틀간 주요 수출기업들이 국제 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ISSB, CSRD 중대성평가 이해 및 접근방법’과 ‘Scope 3 보고기준 이해 및 산정법 실습’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국제표준(ISO 14064) 제정을 주도한 존 쉬들러 퓨처패스트 대표,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의 중대성 평가 지침을 설계하고 있는 젬마 산체스 데인즈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위원, 온실가스 간접배출(Scope 3) 표준 및 산정 전문가인 위킨퐁(Wee Kean Fong)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이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교육 과정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에서 요구하는 중대성 평가 방법의 이해, 재무가치 평가결과의 지속가능성 보고 활용 등이었으며, 실제 사례를 이용한 실습을 통해 국내 수출 기업들은 공시 의무화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0월 30일에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는 △기존 업종별 유형 6개에서 산업 공통·산업기반(공공행정) 2개로 유형분류의 단순화,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 공개 단위 전환, △공개항목의 조정(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및 공개 시점의 조정(12월 말 → 8월 말) 등이 포함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정보공개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편안과 연계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분류 단순화

업종별(제조공공행정 등) 6산업공통산업기반(공공행정) 2

ISSB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 따라 산업공통산업기반으로 단순화, 산업별 특화된 중대성 이슈 고려하여 추후 산업별 특화항목 도입

 

󰊲 공개단위

사업장 단위 법인 단위 공개(‘24년 시범사업 후 확대)

투자정보로의 활용을 위하여 재무정보와 환경정보의 기초단위 통일

 

󰊳 공개항목

필수 항목(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은 의무화, 비핵심 정보(환경관련 수상협약,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등)는 과감히 제외통합

국제 환경규제, 글로벌 공시 일정, 기업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신규·변경 항목단계적 도입 추진

 

󰊴 공개시점

글로벌 ESG 공시 시점 등을 반영하여 공개 시기 조정(128월말)

*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이상 주권상장법인 대상 의무화(’25) 예정

EU, IFRS 등 글로벌 기준은 투자활용을 위해 재무정보와 환경정보의 동시 공개를 요구하므로, 공개 시기를 앞당겨 적시성 확보

 

󰊵 기업지원

환경정보 측정 기초역량 강화, 측정검증 방법론 마련,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계 지원책 강화

공급망(Scope 3) 배출량, 기후 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측정이 어려운 분야는 선제적 지원(산정가이드 마련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