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는 앞으로 제품 제조과정이나 서비스 사용에서 부가세 개념과 같이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에 따라 환경이용부담금을 자연스럽게 지불하듯이 탄소세 또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물사용량, 폐기물 부담금 등의 형태로 정보공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기업은 탄소세 등의 증가를 이유로 제품의 가격을 올릴수 도 있지만, 동종의 업체들이 제품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이나 물사용량 등의 원단위를 공개 및 이를 통한 환경성평가를 받게 되므로 기업은 친환경적인 측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눈물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아래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연합에서 역내 수입업자들에게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여 탄소배출량 공개 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제품 (업종) 및 해당 업체를 넘어서서 모든 기업들은 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조금씩 대비해야 합니다.
EU는 23년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의 전환기간에 돌입했습니다. 본 제도는 21년 7월 법안패키지(30년도까지 탄소배추량의 55% 감축 (1990년 대비)) 의 일환으로 제안되었고, 23년 5월에 공식 발효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전환기간 (23.10~25.12)이 시작됨에 따라 유럽연합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수집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BAM 대상이 되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이며 전환기간 이후에는 정유, 석유화학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수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는 제품의 총 수량 (톤당, 전기의 경우 MWh), 제품에 내재된 실질 직,간접 탄소배출량,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보조금 등 기타 보상고려)이 있습니다.
전환기 시행 후 첫 보고서는 24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하며,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내재 배출량 1톤당10~50유로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보고의무자에게 부과합니다.
이 후 매 분기마다 보고의무자는 해당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BAM 보고서를 전환등록부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가 예상되고 전환기간 이후 내재 배출량에 대한 검증 의무가 추가되는 등, 유럽연합은 CBAM에 따라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검증 (MRV)의무를 역내 수출기업에 부과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의무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은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함여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