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S1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4가지 핵심 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FRS S2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및 사업 모형에 관계없이 기업에게 7가지 산업 전반 지표 범주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련 내용은 온실가스, 기후관련 전환 위험, 기후관련 물리적 위험, 기후관련 기회, 자본배치, 내부 탄소가격, 보상 등이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은 IFRS S1과 S2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지난해 12월에 공개하였습니다. 관련 배경과 향후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진배경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22.3월 일반 및 기후분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23.6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일반) 및 S2(기후)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IFRS재단 :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 ISSB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1.11월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최근 미국, 유럽(EU)을 비롯한 영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국가들이 이번에 확정된 ISSB 기준을 참조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ISSB 기준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국 SEC는 ’22.3월 기후공시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진행(최종안은 아직 미확정),
EU ESRS는 ISSB 기준과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등에서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기준을 제정하는 계획을 발표(회계기준원)
- ESRS : 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국내의 경우에도, ’23.10월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동향 및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ESG 공시 의무화를 ’26년 이후로 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 움직임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ISSB 기준(IFRS S1 및 S2)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지난 ’21.11월 및 ’23.1월 두차례에 걸쳐 SASB 기준* 일부에 대해서도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한 바 있음
* SASB 기준 : ’18년 美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한 77개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2. ISSB 기준 번역 주요 내용
회계기준원은 IFRS재단과 번역 계약을 맺고 ISSB 기준의 국문 번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23년도 하반기 중 IFRS S1·S2 기준서와 결론도출 근거 및 이를 지원하는 부속지침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9월 25일 ISSB 기준 번역본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국제 기준제정기구 및 관련 협의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공시 요구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국내 의견 수렴을 통한 번역본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2월 21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의결을 거쳐 최종 국문 번역본을 마련·공개하였습니다. 국문 번역본 전체 문서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FRS재단 및 ISSB,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호주회계기준제정기구(AASB),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모임(AOSSG) 등
**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 지속가능성 기준 > 기준
이번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발표를 통해,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더불어 ISSB 기준의 내용과 상호운영 가능하도록 제정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성 기준(예: EU ESRS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 등에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회계기준원은 이번 1차 번역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IFRS S2(기후분야 기준) 산업기반 지침을 번역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계기준원은 ’24년 중 ISSB가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ISSB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도 번역하는 한편, EU EFRAG**와의 논의를 통해 ESRS의 번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 기후 관련 위험·기회의 자연·사회적 측면에 대한 교육자료 발표, 상호운용성,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관련 교육자료 개발 중, 위험·기회 식별과 GHG 배출량 측정접근법 등 자료 개발도 고려 중
** EU EFRAG :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