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사는 개별 평가항목별로 1) 시스템 구축 여부 2) 하위 평가항목 이해 및 실천 여부, 3) 정보공개 및 고충처리 시스템 여부로 구성됩니다
주요평가항목은 고용상 차별금지, 공급망 내 인권장려, 다양성 및 포용성 등이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상위 시스템, 보고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구분합니다. 상위시스템은 이사회, ESG전담위원회 등 ESG관련 의사결정시스템이며, 보고시스템은 현황변화가 상위시스템까지 전달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때 현황변화예시로서 문제발생, 문제발생 가능성, 각종 불만 또는 우려사항 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은 문제발생 및 해결과정,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내용 등이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평가항목 예시로서 고용상 차별금지 영역에는 남녀간 임금 격차, 장애인 의무고용, 기간제 비율 등이 있고, 공급망내 인권장려 영역에는 협력업체화의 계약서상 윤리규정 또는 인권경영 내용 포함 유무 등이 있습니다. 다양성 및 포용성 부분에는 여성 고용 비율, 장애인 고용 비율, 여성임원 비율 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소통, 고충처리 영역중 정보공개는 ESG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윤리규정안이 있고, 소통시스템 여부에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록이 있습니다. 고충처리시스템은 인권침해 관련 내부 또는 외부 핫라인 운영 여부입니다.
상기 내용 중에서 공급망 내 인권경영 관련하여 22년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공급망실사법 등 입법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평가범위 확대 및 광범위한 평가대상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업체의 정형화된 평가항목을 참조하고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공합니다.
자가진단을 통한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상 인센티브나 개선비용을 제공하거나 지원합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위험 대상을 발굴하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하고 개선안 제시나 실질적인 리스크 제거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공급망 내 강제노동에 대한 평가 사례로서 'KNOW THE CHAIN'이 있습니다. 아래 7개 영역에서 총 65개 항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강제노동 관련 ESG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 목표수립과 추진체계
- 추적 가능성 및 위험평가 관련 정보공개 여부
- 구매 관행
- 채용 관행
- 근로자의 참여 보장
- 점검 절차
-시정조치
아래 그림은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인권관련 점검기준과 점수 적용방안 예시입니다.
1~5단계로 인권 리스크에 대한 점검 단계를 구분하고 있고, 각 단계별로 25점 간격으로 0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적용합니다.
1단계는 인권리스크 체계가 없는 경우이며, 3단계는 인권 리스크 진단 행위만 실시한 경우입니다. 4단계는 진단 외에 현장실사를 실시한 경우이며, 5단계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계획과 개선활동을 추진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