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을 위한 법은 가이드라인 (soft law)와 법 (Law)로 구분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되는 기준은 크게 공시기준, 평가기준 및 모범기준으로 나뉩니다. 공시기준은 GRI, SASB, TCFD 등이 있고, 평가기준은 MSCI, S&P Gloobal 등이 있습니다. 모범기준은 한국지배구조원 모범규준, UN 인권경영기준, OECD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ISO 등이 있습니다.
법 (Law)는 아래 그림과 같이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영역으로 구분하여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해당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만큼 지켜지지 않을 시 기업이 받는 피해 또한 금전적, 조업활동 여부, 이미지 하락 등 다양하고 큽니다.
환경법은 대기, 수질, 폐기물 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최근 대형규모 사업장에게 해당되는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은 오염물질의 떠돌이 현상을 방지하고 최적가용기법에 근거한 과학적 오염물질 관리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사회 부문에서는 인권실사 등 최근 이슈가 되는 영역입니다. 예로서 프랑스는 17년도 인권 실사 의무화법을 채택하였고, 자국 내 5000명 이상 직원 대기업이나 전 세계 10000명 이상 직원을 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통제권 아래 있는 회사 및 공급업체, 하청업체도 포함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받습니다.
네덜란드는 19년도 5월 아동노동실사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내 아동노동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2년 중반 이후,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22년까지 유예기간 후 과태료나 형사 제재를 도입합니다.
독일은 21년도 6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의무화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23년부터 의무 위반 기업에게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 매출 2%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23년 직원이 300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며, 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인 기업에게 적용됩니다.
유럽연합은 22년 2월 환경 및 사회 부문 기업실사 입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정 매출액이 유럽역내에 발생하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 협력 업체들에 대해 인권과 환경 실사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합니다. 각국별로 제재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며 민사상 손배책임을 요구합니다. EU 의회 통과 후, 2년 내 개별국은 입법화로 수용해야 합니다.
국내 법무부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19년 5월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수차례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1년 12월 표준지침 최종안인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의 국문본을 발간하였습니다. ( 21년도 4월).
법무부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을 입법예고 (21년도 6월)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와 지자체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에는 경영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환경 및 사회 (인권) 관련 피해자의 권리 확대 사례는 네덜란드의 나이지리아 석유 유출 오염사건의 주체인 Shell Nigeria를 들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발생한 오염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 외에 영국과 네덜란드 모기업은 향후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외국계 종속 기업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지배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환경보호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해를 받은 국가 법률뿐만 아니라 피해를 일으킨 국가의 법률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도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 즉 모회사 등록 국가의 법률 또는 모회사가 사업을 하는 국가의 법률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EU 의회 보고서를 통해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