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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부문 감사 운영

by mintmong 2023. 12. 31.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KCGS)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감사에 대한 핵심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을 제공합니다.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은 관련 법 및 내부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며 경영진단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 보장을 위해 인사평가 및 인사이동 등에 있어 감사위원회(위원장)의 동의 등이 요구되어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합니다.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여부를 확인합니다. 내부감사기구가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합니다.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내부감사기구가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 등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내부규범에 정보 접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시로서 감사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21년도 거래소 보도자료로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점검결과를 감사 관련 지표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감사 운영 관련 감사위원 교육 실시에서부터 내부정보접근 보장에 까지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간흐름에 따른 적용 내지 개선 여부를 수치로 표현하였습니다.

 

19년도 대비 21년도에는 외부감사회의 개최가 40%이상으로 가장 많이 개선되었고, 감사위원 교육 실시도 30%로 높게 개선되었습니다. 감사기구 전담 지원조직 설치, 전원사외이사선임, 내부정보접근 보장 등은 그전 해에 이미 상당수 개선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SG관리 항목으로서 감사관련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 존재 여부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회의 개최 수, 감사계획 검토 여부

-감사업무 관련 교육 실시 여부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여부

-외부감사인 감사용역 보수 대비 비감사용역 보수 비율

 

21년도 지배구조 및 ESG 우수기업 수상사유로서 B 및 C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중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2인 이상 회계,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