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연합인포맥스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대우건설, 현대제철 등 30곳을 향해 주주대표소송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3월 주총을 앞둔 시점에서 경영진은 물론 임원도 손해배상 책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기업 벌주기,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 사회 이슈를 남겼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과 이사회를 대상으로 기업 가치 하락의 우려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ESG 경영 열풍과 더불어 지배구조 영역의 주주권리를 보호하고 정보공개 등의 영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1) 주주대표 개념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입니다. 1997년도 A 은행 주주들이 전 행장 등 4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첫 시도이며 당시 2002년도 10억 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중소기업으로도 대표소송이 확대되었고, 기업 경영진의 형사사건에 이은 주주대표 소송제기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주간 분쟁적성 격을 갖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2) 상법 403조
상기 법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간 경과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1항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제3항 및 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주로 문제된 청구원인은 회사자금 유용, 부실대출 또는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연대보증, 채권회수 태만 등 회사 자산관리 소홀, 부당한 주식거래, 부당한 보수 지급 및 수령 등입니다.
그 외에도 피고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벌금, 배상금, 자금, 주식거래를 제외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의 특징으로는 관련 제재 처분 (공정위 과징금 등)이나 형사기소/유죄판결 선고 (횡령, 배임)등이 있는 경우 소송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당 이사 해임의 소 등 관련 사건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형사사건이 없어도 이사회 결의의 정당성에 의심이 된다고 주장하며 대표소송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이사의 감사의무 기준 강화
2008년도 9월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21년도 대법원 선고 및 판결 사건을 보면 철강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가 피고 등 담합기간 중 재임한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 의결일에 따라 과징금과 담합기간 및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내역)
결과로 원고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여 상고심에서는 피고의 책임 유무만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요지중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특성상 담합의 유인이 높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법상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피고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음.'
상기 이사회 내 감시의무 및 내부통제시스템 부재는 KCGS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사회 ESG 리스크 관리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비재무요인인 ESG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