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에 이 하 자연환경보전과 상수원관리 외에 배출규제 및 관리를 위한 오염 매체별 개별법이 존재합니다. 사업장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가운데 스팀, 전기, 원료 및 약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기, 수질 및 폐기물관련 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은 기존 대기, 수질 및 폐기물 인허가를 득하여 그에 맞는 생산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성분에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이 있는데 사전에 원료 성분 기반으로 오염물질을 등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 매체별로 다양한 법이 존재하는데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사업장 환경관리자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의도치않게 미준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경관련 법령은 1963년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현재 70여개 이상의 법령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20년도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법규 위반 행위 시 매출액 5% 이하 과징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경제, 사회발전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습기 살균제 이슈 등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향상되었습니다. NGO, 지역사회, 언론, 국회, 관계기관, 투자자 및 일반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영향력도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주기적으로 환경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부패방지경영 (ISO 37001), 사회책임경영 (ISO 26000), 준법경영 (ISO 37301) 등이 있습니다.
환경 컴플라이언스 ESG 등급 영향 사례
KCGS 평가기준은 환경적 논란 발생을 감점 요인으로 활용하여 아래 해당 기업들에 대한 하향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당 사고 및 환경이슈가 발생한 사항을 ESG 등급에 반영하였습니다. 산불, 폭발사고, 가스누출 등의 사고가 주요 사례입니다.
22년도 1월 KCGS 보도자료에 따르면 11개 사의 ESG 등급 하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ESG 등급은 S, A+, A, B+, B, C, D 이렇게 7개로 구분하며 분기별로 조정을 실시합니다. 사례에 의하면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위험 발생에 따라 각각 2사, 1사 및 8사가 등급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법규 준수관련에서는 S사와 Y사가 화학물질 누출 및 중금속 폐수 하천 불법배출 사례가 있습니다. 각각 A에서 B+, C에서 D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