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경영은 환경친화적 사업활동을 통칭하며,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입니다. 관련법률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의2호입니다.
녹색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며 관련 법률은 탄소중립기본법 제55조입니다.
녹색경영체제는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이며 환경경영체제는 환경경영을 통해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제로서 ISO 140001 (환경경영시스템)이 있습니다.
녹색기술은 기후변화대응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등 사회,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상기 녹색기술 등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녹색제품이라고 합니다. 환경경영체제가 넓은 의미의 친환경 운영을 언급하는 반면, 녹색경영은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는 목표에 좀 더 집중되어 있고, 사회 및 윤리책임을 언급함으로써 ESG 경영과 유사합니다.
녹색이라는 말이 녹색경영 외에 녹색금융에도 사용됩니다. 관련하여 환경책임투자는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의 위기, 특히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생태적 위기가 갈수록 심학해지고 있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금융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로 인한 기회를 포착해 줍니다.
이른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의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KCGS의 개정 환경 모법규준을 보면 위험관리 중 환경위험과 기회의 식별, 평가 및 관리영역이 있는데 이는 친화경경영과 상관성이 있습니다.
1. 기업은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환경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2. 기업은 주요한 환경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환경경영의 효율적을 제고해야 합니다.
3. 주요 환경 경영 및 기회는 환경경영방침 또는 전략 수립 시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략과 통합하여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환경경영 활동을 이행하거나 친환경 사업 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녹색채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행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입니다.
기업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내부적으로 추진하던 친환경 활동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 평가, 공개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인 기업가치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