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통합환경허가증 (명세서) 상에 사업장이 운영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허가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증에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법적시설 목록과 그 시설의 운전온도 및 압력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와 대기의 경우는 배가스량, 수질의 경우에는 배출되는 폐수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저감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방지시설의 종류와 그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저감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기존 매체별 인허가증에서도 사업장이 관리하고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환경허가증에서는 상기 관리 내용 외에 허가조건이 붙게 되는데 사업장은 이 허가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준수해야 할 내용이나 항목이 복잡하다면 운영 과정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컨설팅사를 통해서 사전 리스크를 감지하고 허가조건을 최소로 부여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허가조건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시설운영면이고, 둘째는 모니터링 관점입니다.
아래는 국내 화력발전소 허가증 일부 내용입니다.
허가증 중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허가조건 일부입니다.
4.2.4에서 먼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상 오류 발생을 확인한 경우, 수정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작성자 및 검토자 모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내용의 방대성 때문에 허가조건에서 오류 발견에 대한 리스크를 환경부에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검토 결과를 환경부에서 제공한 것인데 뒤늦게 이런 문구를 조건에 붙인다는 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해당 계획서를 작성한 경험에 의하면, 많은 숫자를 명시하고, 전체적으로 숫자들의 연결성이 중복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4.2.5를 보면 정부 대기정책 강화에 따라 겨울, 봄에 이르는 기간 황함량이 낮은 석탄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가배출기준 또한 60%이하로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관리실적을 연간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장들이 물어보는 사례인데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상 신규 방지시설의 설치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는 해당 기한 (여기서는 22년 12월까지) 내에 해당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과정에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역시 만료 3개월 전에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해당 발전소는 공공기관의 성격이기에 더욱 환경부 요구 사항을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경우, 더욱 강화되는 허가배출기준을 요구하는데 기준의 절반 이하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자체환경관리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요구합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링 조건입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탄화수소 (THC) 관리 항목 추가입니다. 해당 배출시설에서 자가측정 대상이 원래 아니지만 환경부의 요구사항으로 모니터링 조건에 이를 추가한 것입니다. 환경부 관리 정책상 악취 관련 모니터링과 연관지어 나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별개로 초기 가동시 점화 2시간 내 탄화수소 항목 모니터링과 연간보고서 통한 제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4.3.3에는 연1회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등 5가지 물질에 대한 측정도 요구합니다. 그 외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동종업계 및 동종배출시설에서 환경부에 거의 동일한 모니터링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망간, 철 등 추가 물질에 대한 연간 1회 측정도 요구합니다. 통합환경허가가 해당 원부원료의 성분을 기반으로 발생가능한 오염물질을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가 맞지만 이러한 추가 우려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는 과한 요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연 1회라는 조건을 부여하였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측정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