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
신청자는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술원 ezEPD 시스템에 제출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 (별지 30호)
- 해당 제품의 전과정평가 결과
- 환경성적표지 결과 및 전과정평가 결과를 증명하는 근거자료 (제품 제조 공정도 포함)
- 작성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기초자료
- 세부 모델 등록대장
-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자가 점검표
- 환경성 표시, 광고 준수 여부 자가점검표
- 최초제품 및 파생제품 비교표 (파생젶품 해당시)
- 저탄소제품 신청 자가점검표 (저탄소제품 해당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지 제4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여기서 파생제품은 최초 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주요기능을 수행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성분, 재질, 비율이 경미하게 다른 제품을 말합니다. 동일인증은 인증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재질,비율 등이 같아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적이 동일한 제품입니다.
갱신인증 과정이 있는데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인증기간 동안에 제품의 생산 공정이나 성분, 재질, 비율 등의 일부가 변경된 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상기 서류를 가지고 시스템상에서 신청하면 기술원은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과 인증대상 제품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반려 및 보완을 요청합니다.
기술원은 인증신청 수수료 산정내역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고 신청자는 기한 내 납부합니다.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인증심사단을 배치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2. 심사
1차는 서류심사입니다. 기술원은 인증심사단계에서 심사의뢰서 및 구비서류를 제공하고, 인증심사단은 서류 심사 후 서류심사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합니다. 신청자는 서류심사보고서에 따라 해당사항을 보완합니다.
인증심사단은 신청자와 현장심사 일정협의 후 신청자에게 현장심사계획서를 송부합니다. 2차 현장심사를 위해 인증심사단은 현장심사계획서에 따른 현장심사 실시 및 서류심사보고서의 시정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인증심사단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심사단장은 종합심사보고서의 부적합사항의 시정여부 확인 후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서류심사보고서와 종합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합니다.
3. 인증심의위원회 및 결과통보
인증심의위원회는 결과 적합여부를 판정하는데 이 때 심의위원 전원의 적합판정으로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자를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으며, 최종승인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보류 판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원은 심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술원은 신청자에게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