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상으로 환경성적 산정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인증 신청 시 인증신청수수료 제경비 면제, 환경성적표지 인증도안 사용 지원 (도안 금형 제작비용 지원), 전용 시스템 (ezEPD)지원 및 관련 교육 실시, 인증심사원 보구교육 실시, 제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운영체계는 환경부가 총괄운영하며,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개정, 인증 및 사후관리를, 환경보전협회는 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을 맡아서 합니다.
1. 작성지침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서 공통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제품의 경우, 사용 단계의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제품 (에너지 비사용 내구재, 비내구재, 생산재, 서비스)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재 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공통지침과 에너지사용제품의 경우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관련 환경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공통지침이 있습니다. 사용 단계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 (사용 시나리오)는 사용 단계에서 환경성적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공통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입니다.
제품군별 작성 지침은 제품의 환경성적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공통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개별지침이 있습니다.
2. 작성지침 제개정
대상제품 선정위원회 개최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위원 3분의 2이상의 적합 판정에 의하여 대상제품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작성지침의 제개정을 위하여 작업반 (전문위원, 대상제품 이해관계자, 기술원 관계자 등)을 구성운영합니다.
대상제품별로 작업반 회의를 진행하고 작성지침안을 마련합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위원 3분의 2이상의 적합 판정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합니다.
3.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8단계로 구분하며 이 후에는 사용단계와 사후관리 영역이 존재합니다. 인증신청 시, 신청서, 보고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사전심의 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현장심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장은 인증서 교부 받은 후, 환경성적표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참고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법정처리기간은 90일로서 휴일을 제외하면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