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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정의, 추진현황, 혜택

by mintmong 2023. 11. 21.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 소비,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1. 환경 영향범주

 

환경영향범주는 아래와 같이 탄소, 물, 자원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7개입니다. 큰 틀에서 폐기물, 수질, 대기질, 토양이라는 환경매체와 복합적인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탄소발자국은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범주로서 온실가스라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법적근거로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시행령 26조, 시행규칙 37조가 있습니다. 

 

  2. 추진경과

 

00년도 8월에 환경성적표지 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01년도 2월에 표지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02년도 1월에는 제품의 전과정 목록 분석 (LCI) DB 운영기관을 지정하였고, 04년도 3월에는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선정업무 등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07년도 1월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고ㅗ, 09년도 2월에는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1년도 11월에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12년도 12월에는 환경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도입하였습니다.

16년도 7월에는 환경성적,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환경성적표지 제도로 통합하였고, 17년도 1월에는 환경성적표지 도안을 변경하였습니다.

 

17년도 4월, 물발자국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환경성적표지 신규 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7년도 10월 물발자국 최초 인증 수여식 및 본인증을 시행하였고, 20년 7월에는 녹색제품 내 저탄소제품을 포함하였습니.

 

3. 인증혜택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 혜택이 있습니다. 환경성선언 제품,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각 4점 및 2점 가점,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에 따라 최대 4점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활용에 해당합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1점 가점,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산점부여,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 사용,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타입2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 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포함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카드 제도 연계 홍보활동과 대중매체, 전시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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