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동서발전 동해바이오 사업장 허가증 예시중 허가배출기준 일부입니다. 본 자료는 통합허가전산시스템 공개자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허가 내용 중 허가배출기준은 연돌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으로서 법적 관찰수치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의 개별 인허가 내용 중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통합환경허가에서는 허가배출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장의 대표적인 환경관리 지표입니다.
배출구 번호, 방지시설, 오염물질명에 이어 최대, 허가배출기준과 예상배출농도로 구성됩니다. 양식에서 알 수 있듯이 배출구별, 오염물질별 허가기준을 산정합니다. 잠시, 하나의 배출구에 다수의 방지시설이 연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물론 직렬연결 사례는 다수 존재) 하나의 배출구 및 방지시설에 다수의 배출시설이 연결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출시설별 하나의 오염물질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허가배출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상 적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다수의 배출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할 때 별 고려없이 결정할 때 오염물질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용어, 즉 최대배출기준과 허가배출기준의 차이와 기존 배출허용기준과의 관계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배출기준은 기존 배출허용기준과 같습니다. 다만, 통합법 규칙을 통해 일부 업종, 배출시설에 한 해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고시하는데 통합법이 개별 대기법 등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를 배출허용기준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즉, 기존 제도의 배출허용기준은 통합법의 최대배출기준이 됩니다. 한편, 통합법에서 별도의 최대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시설 및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두 번째 허가배출기준은 통합법에서 수행하는 모델링 결과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기준입니다. 이 모델링 시 최댓값인 최대배출기준을 적용하여 우선 수행합니다. 모델링 결과 통과 (또는 만족)가 나오면 해당 배출구의 해당 오염물질에 대해 최대배출기준이 그대로 허가배출기준이 됩니다.
만약, 모델링 결과 미통과가 나오면 최대배출기준을 다소 낮추는 시행착오법을 통해 통과가 나올 때까지 수행하고, 그때 결과치를 허가배출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간단한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큰 의미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주변의 기존 오염도가 높은 곳에서는 모델링 결과가 첫 번째 미통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종적으로 허가기준이 최대배출기준 (배출어허용기준)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은 사전에 모델링 수행 및 결과를 통해 시설 개선 또는 운영 기법 조정을 통해 대비책을 세우면 좋습니다.
아래 질소산화물의 최대배출기준은 80이고, 모델링 결과 통과가 나와 허가배출기준도 8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상배출농도가 있는데, 이는 신규사업장 내지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치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경우, 5년간 측정치를 감안하여 최대치 이 하의 값을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허가기준대비 약 30퍼센트로 여유율이 있습니다. 이 여유율은 환경부에서 허가배출기준안을 산정할 때 향후, 5년 갱신시점을 고려하여 감안합니다.
여유율이 너무 없으면 허가배출기준이 다소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표에는 방지시설별 처리효율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산화환원시설에서만 66%의 제거율로 제거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제거율은 동종 사업장의 동 시설의 결과치와 기본적인 당 방지시설의 제거율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 최적가용기준서가 동종 사업장의 현황을 모두 표현하고 있기에, 해당 문서 내 산화환원시설의 질소산화물 제거율 범위 내에 본 시설의 수치가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방지시설이나 해당 방지시설에 새로운 약품 또는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장비가 추가된다면 해당 제거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