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는 모두 유럽연합(EU)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제입니다. CSRD는 법률이고, ESRS는 공시 기준입니다.
CSRD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입니다. CSRD는 2021년에 제정되어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SRD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대상 기업, 공시 내용, 공시 방식, 공시 시기, 공시 감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SRS는 CSRD의 시행을 위한 공시 기준입니다. ESRS는 2021년에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에서 제정되었으며, CSRD에서 요구하는 공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ESRS는 10개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토픽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토픽 1: 경영진의 진술 지속가능성 전략 및 목표 지속가능성 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토픽 2: 지속가능성 리스크 및 기회 환경적 리스크 및 기회 사회적 리스크 및 기회 거버넌스 리스크 및 기회
토픽 3: 제품 및 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 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
토픽 4: 공급망 공급망의 환경적 영향 공급망의 사회적 영향
토픽 5: 노동 노동의 환경적 영향 노동의 사회적 영향
토픽 6: 인권 인권의 환경적 영향 인권의 사회적 영향
토픽 7: 소비자 소비자의 환경적 영향 소비자의 사회적 영향
토픽 8: 사회 및 지역 사회 및 지역의 환경적 영향 사회 및 지역의 사회적 영향
토픽 9: 지속가능성 측정 및 목표 지속가능성 측정 및 목표의 설정 지속가능성 측정 및 목표의 달성
CSRD와 ESRS는 모두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제이지만, 법률과 공시 기준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CSRD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로, ESRS는 CSRD의 시행을 위한 공시 기준입니다.
CSRD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대상 기업, 공시 내용, 공시 방식, 공시 시기, 공시 감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ESRS는 10개의 토픽에 따라 기업이 공시해야 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시행된 NFRD와 이의 개정본인 CSRD에 대한 비교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