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공시 관련 ISSB 위원회가 자문기구 (SSAF) 통해 국제 공시기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정부도 23년 2월에 회계기준원 통해 KSSB을 설립하여 국내 공시기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SSB는 국제기준 논의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 공시를 지원하며 국내 공시기준 제정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내 정부는 아래 4가지 큰 틀에서 ESG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2년 6월)
미래대비 선도경제를 위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수단 등을 검토합니다.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를 마련합니다. 순환경제, 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 인프라 고도화 방안 (22년 12월)
인프라 구축 가속화로 ESG 생태계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ESG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ESG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ESG 정보,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3.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 (23년 4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법정계획 중에 부문별 중장기 감축대책을 수립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녹색산업을 성장시킵니다.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확산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합니다.
4.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23년 5월)
진단컨설팅 강화 및 정보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특화지표 추가, 산업별 가중치 적용을 확대합니다. 협력업체와 원청기업 간 실사대응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인력자금여건 개선 및 원청, 협력업체간협력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실사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단을 운영하고, 실사 결과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금리, 한도 우대 등).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ESG 기업의 공시부담과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며, 국제 정합성을 위해 ISSB 통한 기준 마련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내 여건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