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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 이슈, 해외상황 및 사례

by mintmong 2023. 11. 7.

EU 유럽증권시장감독청 (ESMA)는 ESG 평가 방법론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에서부터 문제 의식이 시작됩니다. 평가비교 가능성, 일관성, 투명성을 역시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투자시 자원 배분 왜곡 상품 불완전 판매, 그린워싱 문제 야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ESG 평가 시장 또한 과도기 상황에 있으므로 바로 규제 도입을 하는 것은 경계합니다.

 

22년 6월 EU 역내 ESG 평가 시장 현황조사 및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평가 문제점을 공유하고 규제 체계 마련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23년 6월 ESG 평가기관 규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ESG 평가기관은 유럽감독청의 승인 및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평가기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지침을 곧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국또한 ESG 평가에 본질적 한계를 인정하고 투자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ESG평가는 다차원적 성격이나 평가사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평가합니다. 평가사별로 원천 데어터가 상이합니다. 평가사와 평가를 받는 업체간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자문 결과와 권고안을 바탕으로 평가 방법의 투명성, 평가사의 양호한 지배구조, 이해상충 관리, 시스템과 통제 관점에서 규율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자율적인 행동 지침 제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2년 11월 행동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그룹을 결성하였습니다. 23년 7월 산업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행동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3년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주요 금융감독 기관 중 처음으로 ESG 평가, 데이터 제공자를 위한 행동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2.12)

원칙은 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