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재단은 감독이사회와 이사회로 구성됩니다. 국제 기준위원회 (IASB)와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ISSB)가 있는데 각각 회계기준과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기구입니다. 최근 ESG 공시와 관련한 국제 통일된 단일 기준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21년 11월 IFRS 재단은 ISSB를 설립하였고, 재무보고 기준체계를 기존 회계기군에 더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22년 3월, 일반요구사항을 담은 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를 담은 S2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연도 12월에는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를 설립하였습니다. 23. 6월 IFRS S1, S2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1. IFRS S1 : 일반요구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을 제시합니다.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요소 4가지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입니다.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다양한 지속가능성 정보 간, 지속가능서 정보와 재무제표 정보 간의 연계성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합니다.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와 동시에 동일한 기간 단위로 동일 체계 내에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때 1년 유예기간을 허용합니다. 24년 1월 이후 개시되는 최초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2. IFRS S2 : 기후관련 공시
기후 관련 위험, 기회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핵심요소는 기후관련 위험, 기회 관련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지표, 산업기반 지표, 기타 성과지표 등으로 구분합니다.
산업전반 지표 예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3),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관련 기회, 자본 배치, 내부탄소 가격, 보수로 7개입니다. 상기에서 온길가스 배출량 scope3는 공시 시행일 1년 유예기간을 둡니다. 산업기반 지표는 특정 산업별 11개 부문에 대해 세부 지표 68개로 구분합니다.
3. IFRS 공개에 대한 국내 정부 대응현황
상기 IFRS S1 및 S2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5월, ISSB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국문 변역번을 배포하여 국내 이해관계자 (산업계 및 정부부처) 대상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7월에는 의견을 바탕으로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한국 의견서을 제출하였고, 10월에는 IFRS 재단 이사회의 서울 총회 및 ISSB 초청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에는 공시기준 대응을 위한 KSSB를 구성하고, ISSB 자문기구인 SSAF 초대 회원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임되었습니다. (금융위, 회계기준원).
ISSB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주요 의견은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 부담으로 인해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치사슬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축소하고, Scope3 배출량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제한 적용을, 보고시기는 재무제표와 ESG 공시 간 시차 존재로 준비시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그림에는 IFRS S1 및 S2의 초안 (22년 3월 공개), 확정안 (23년 6월) 간 보고시기 등 주요 변동사항을 요약 비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