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배터리 규제
유럽연합은 폐기물 처리 지침 (2006)에 포함된 배터리 지침의 한계를 개선한 새로운 배터리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0.12). 최종 초안은 올 해 6월에 공개하였습니다.
2kW 이상의 소형 운송수단용 및 전기차용 배터리,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여권 도이비, 전과정의 탄소발자국 공개, 탄소발자국 성능등급 설정 및 적용, 재활용 물질정보가 포함된 기술문서 첨부, 공급망 실사 의무 등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참고로 2006년 폐기물 처리 지침을 보면 5가지가 있으며, 포장 및 포장 폐기물지침, 수명 종료 차량 지침, PCB 지침, 하수슬러지 지침 및 배터리 지침이 있습니다.
포장과 포장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수명 종료 차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한하고 재활용 및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PC 오염 장비의 안전하고 건전한 폐기를 유도하고 하수 슬러지 및 토양의 중금속을 제한하며, 배터리의 경우 폐기물 수집, 처리, 재활용 및 폐기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폐배터리 수거관리에 법적의무가 없고 재활용 물질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부재하였습니다.
반면, 20년도에 발표된 EU 폐배터리 규제안을 보면 EU 시장내 출시된 배터리는 전체 수명주기 동안 지속가능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안전해야 합니다. EU 시장내 출시된 모든 배터리는 24년부터 탄소발자국을 공개해야 합니다. 배터리 주재료의 일정부분을 재활용 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20303년 1월부터 배터릴에 사용하는 코발트는 12%, 리튬 및 니켈은 각 4% 등 반드시 재활용 원료를 쓰도록 제안합니다.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폐배터리 수거 비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20년도 45%에서 25년도 65%, 30년도에는 70%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제품 환경발자국 (PEF)
제품환경발자국은 환경성적 산정방법에 따라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계량화한 것을 말합니다. EU 녹색제품 단일시장화 계획에 따라 EU내 통합된 새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였고, EU 국가별로 다른 환경성적표지 (EPD) 제도가 운영되어 소비자 혼란이 가중한 상황입니다.
EU 2차 순환경제 시행계획에서 기업이 제품/조직 환경발자국 (PEF)을 사용하여 기업의 환경성 주장 (요구)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토록 하는 볍규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린주장 입증에 관한법, Legislative proposal on substrantiiating green claims, '20.3.11)
대상 제품군은 맥주, 유제품, 페인트, 가정용 액체 세탁세재, 냉온수 공급 파이프시스템, 종이제품, 동물 사룔, IT 제품, 가죽, 금속판, 포장생수, 파스타, 애완동물 먹이, 태양광 발전, 충전지, 티셔츠, 단열재, 무정선전원공급기, 와인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UL Environment 제도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부터 목재펠릿까지 총 39개 제품군에 대해 인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EPD를 통해 총 14개 분야 130건 이상의 제품군에 대하여 1600건 이상의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아래와 같이 EU 수출국 포함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한는 인증제도를 유럽연합 및 미국을 대상으로 갈음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환경성적 산정 지원을 하되, 연매출ㄹ 10000억 원이하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신청수수료의 제경비를 면제합니다. 관련 제도 설명회 및 상담 서비스,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실시, ezEPD시스템 통한 교육자료 제공, 국제환경규제 및 전과정평가 교교육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