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정보공개, LCI DB 구축 등 환경 경영 제품 정보를 데이터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 환경정보공개
국제 ESG 공시 규제 대응을 위해 개편을 진행중입니다. 이해관계자 대상 정확한 환경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자발적 녹색경영 추진의제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 (ISSB) 및 EU ESRS 등 국제 환경공시가 25년도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국내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한 법정제도로 2011년정보를 13년도부터 정보 공개중입니다.
환경영향이 큰 기업 외 공급망 협력사까지 공시지원으로 Scope3 공시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기존 공공기관,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서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사 (22년부터), 공급망 협력사 (중소 및 중견기업) 공시를 유도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표준화된 ESG 공시 항목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공시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기존 GRI 기반 공시 항목 (녹색경경체계 자원/에너지 사용 등 27개)을 운영중이었는데 ISSB, EU ESRS 공시 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19개가 대상이 됩니다.
아래 그림에는 환경정보공개 항목 관련 자율에서 의무가 되는 (녹색 표기) 항목, 신규 (노란색)항목, 기존항목 변경 (분홍색) 항목 등을 표시한 표입니다.
주요 변화 및 개선 사항을 보면 환경관련 인증과 온실가스배출량은 자율에서 의무 공개 정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항목으로서는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부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부분, 녹색투자 및 녹색금융 부분에서 주로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또한 녹색기술 특허도 의무화되었습니다. 환경오염부문에서 저공해자동차 현황도 의무로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녹색기술, 플라스틱 재생원료 및 재활용,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오염물질 감축 등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이 맡고 있습니다.
2. 전과정평가
제품생산, 사용, 폐기 전과정에 투입되는 자원 및 에너지, 배출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목록화하여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에너지 및 원료 취득, 전기, 중간재 새상, 최종제품 생산, 사용, 재활용, 소각 등 제품 기준 전과정 활동에서 발생하는 물질 흐름을 평가합니다.
정부는 LCI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해 30년까지 1000개 개발을 목표로 22년도부터 매년 150개씩 LCI DB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22~23년에는 에너지 및 연료, 용수, 석유화학 기초화학물질, 금속 및 비철금속, 재활용 및 폐기, 수송 등 300개가 대상이며, 24~25년도에는 플라스틱, 화학물질, 탄소포집 정제, 건축자재 원료, 탄소자원화 및 바이오연료 등 250개가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26~30년도에는 탄소중립 이행 수단 기술 및 1~2단계 DB 개정 등 500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기 전과정에서 구축한 DB 중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법적 인증을 위한 환경성적표지제도를 운영합니다.
영향 범위는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광화학 스모그, 오존층영향, 물발자국, 산성비, 부영향화 등이 있습니다. 23년 9월 말 기준, 총 439개 기업, 2016개 제품이 유효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인증은 유럽 고객사에서 탄소배출량 정보 요구 시 환경성적표지제도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미국 청정구매법에 의거 EPD 성적서 요구시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LCI DB는 국제 플랫폼 (GLAD에 등록하여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며, 해외 인증제도와의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간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 체결,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