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전세계 ESG 경영 요구에 맞춰 많은 노력을 진행했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ESG 공시, 공급망실사, 녹색분류체계, 탄소국경세 등 ESG 관련 이슈에 대한 연도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ESG 대응을 위한 합동 협의체 운영 내용
우리나라는 ESG 공시 관련 지배구조보고서를 20년도부터 자산 2조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발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5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올해에는 한국회계기준원 출범을 통해 지속경영보고와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국제지속가능협의회 (ISSB)를 통해 일반적인 (S1) 및 기후변화 관련 (S2) 글로벌 공시표준안을 발표하였고, 국가별 자유롭게 채택하도록 권고합니다.
지속가능금융공시 (SFDR)는 22년도부터 시행되며, 이어서 지속가능정보공시 지침 (CSRD)에 대한 논의가 222년도 시작되었고, 24년부터 단계적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공급망 실사 관련 우리나라는 지난해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반면, EU는 공급망실사법을 24년부터 시행하고 독일도 23년부터 3000명 이상, 24년부터는 고용인원 1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공급망 실사는 코로나 전후, 실직 등 노동인권의 급진적인 변화와 함께 기업으로 하여금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더 요구하는 시대 흐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유럽의 정책 발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응을 함으로서 시행은 23년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도 20년도 발표 후, 22년도에는 개정안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 및 활동을 분류한 체계입니다. 그러한 녹색비지니스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 재원 마련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외에도 국내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화녹색채권 제도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국경제도와 순환경제 부문의 에코디자인 및 배터리 규정 등은 현재 우리나라도 열심히 대응중에 있습니다. 유럽 및 미국 또한 최근 급격하게 이러한 정책 및 법관련 발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경쟁력 회사가 많기 때문에 본 업종만큼 표준이 되는 선례 마련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유럽 기업은 CBAM 당국으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이 때 돈은 해당 품목 탄소배출량에 거래가격을 곱한 비용입니다. 대략 톤당 100유로 (14만원)입니다. 물론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국내 탄소가격은 품목 및 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언론 보고에 따르면 톤당 약 4만원입니다. 3~4배 정도 유럽에 비해 낮습니다. 이렇게 차이나 나는 경우, 유럽 기업에게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영향을 꽤 큽니다. 참고로, 탄소가격이 낮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시설이나 탄소저감 기술을 도입하는데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 탄소가격을 지불하고 구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EU가 원하는 것도 높은 가격 유지를 통해 시설개선 및 탄소저감 기술 적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등의 도움을 통해 좋은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일단 대상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및 수소로 6개 품목입니다. 26년부터 본격 시행이며 무상할당은 34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합니다.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하며, 26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생깁니다.
방식은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부여하며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간접 탄소배출량을 포함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수소의 경우는 직접 배출만 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