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배구조 중 ESG 경영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준법경영입니다. 아래 그림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ESG 관련 법률의 종류를 보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로 세분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환경관련 법률은 매체별 환경법이, 사회 부문은 헌법이, 지배구조 부분은 상법이 특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외에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자원부나 ESG 3대 부문내 세부적인 분류를 조금씩 다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라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공급망 (협력사) 관리에 부문을 지배구조에서 다루고 있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공급망관리를 사회부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필자의 생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구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소, 중견기업은 규모에 따라 보다 큰 기업에 속하기도 하고 작은 기업과 또 다른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및 주주 권리 보호를 지배구조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공급망 관리를 사회부문에 두고 관리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경영의지에 따라 지배구조 부문에 두고 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준법경영
1. 관리항목
ESG 관련 법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는 조직과 절차 마련 여부입니다. 법률 종류와 난이도가 증대하고 소비 및 기술 변화로 인한 법률의 빠른 변화로 준법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본연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본 관리항목은 중요합니다.
제품 생산 포함 제반 행위에 대한 다양한 법률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배상책임, 벌금, 행정조치, 기업 이미지 하락 등 경제적 손실과 책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부 중소기업은 기업차원의 전략이나 대응 방안 미비로 의도치 않게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사태 발생 후에도 해결책이 마땅치 않고 큰 손실비용으로 대응과정에서 피해도 증가합니다.
2. 이행방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통 또는 업종별로 적용되는 규제를 파악하고 관련 법률을 공유, 이행상황 모니터링, 결과 평가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춥니다. 규제모음 풀을 정비하고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고려하여 대응 범위를 설정합니다. 리스크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전략, 업무절차, 사내 규정 및 지침 마련 등을 실시합니다.
문제 발생시 현안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활동 등 사후 조치에 관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장사의 경우,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및 경영진의 준법경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나. 윤리경영
1. 관리항목
반부패, 공정경쟁 등 사업청렴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여부입니다. 윤리경영은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구조를 바로잡아 경제적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경영활동이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록 법적인 공식화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사회 통념상 형성된 윤리적 기준데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2. 이행방안
기업 현환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명확한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도입 후 임직원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 개선합니다.
주요 부패방지 이슈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사 상황 특성을 반영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개합니다. 윤리규정은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여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도와 책임에 비례하여 합당한 수준의 제재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 시, 계약업체, 협력사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실천 원칙에 대한 아래의 사례를 따라서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원칙을 정하여 대내외 공표하고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는 것부터 윤리경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