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림을 보면 주주의 유형을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위로서는 주주제안과 대표소송이 있고 소극적인 태도로는 대화와 의결권이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주 유형은 보통 비우호적이면서 리스크가 큰 형태를 보이며 소극적인 태도는 우호적인 성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영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ESG 관리지표 중 정보공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19년도 초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CEO는 회사의 목적은 단순히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고객 및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19년 8월, 미국 200대 기업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협의체인 Business round table ththr 181명의 CEO도 회사는 소비자, 근로자, 하청업자, 지역사회, 그리고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동일한 시점, 미국이 주요 로펌인 Wachtell lipton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보호를 위해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경영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1)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
이사회와 경영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회 의장 또는 소통 담당 사외이사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은 기업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에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다양한 주제의 의견이 교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반대가 있었던 안건에 대해 사후 검토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반대 주주와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정보 공개
기업은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주에게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의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정보 공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을 위해 기업은 감사보고서 및 중요한 수시공시 사항을 한글 외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21년도 ESG 우수기업 수상 사유 예시 (KCGS)
A회사는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고,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및 계열사 간의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B회사는 준법경영, 정보보안 등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의 주요 리스크 및 대응 방안을 적극 공개하였습니다.
C회사는 협력사 ESG평가, 기술 및 직무역량 개발 지원 등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이행하였습니다. 환경경영 실행을 위한 전사적 환경경영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환경성과 노력 공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력회사 선정, 평가 등 관리 프로세스틀 마련하였습니다.